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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김치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는 김해시장 조카임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전 김해시장의 조카 A(62)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50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김해시장 조카라는 신분을 내세워 김해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거래를 하는 업자들로부터 모두 36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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