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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박상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포함해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포함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했다.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물살 세기, 경고 방송 의무 등 사용 범위를 규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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