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시중에 판매 중인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이하 안정기)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 제품으로 화재 및 감전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716건(93.4%)이 형광등기구가 원인이 된 화재사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원인을 보면, 안정기·전선과 같은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트래킹(먼지, 수분 등이 쌓인 전기기기 표면에 전류가 흘러 전기저항으로 열, 불꽃이 발생하면서 발화하는 현상) 43건(6.0%) 등의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상가(316건, 44.1%)나 주택(236건, 33.0%)이 대부분이었고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이 504건(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실외 간판 148건(20.7%), 주방 및 욕실 61건(8.5%) 등이었다.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결함 내용을 보면,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돼 있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돼 있어 램프 교체 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 상태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형광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등기구(안정기)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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