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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은 누군가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인구 범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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