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난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 올해 들어 8월까지 89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4%(196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 129건)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22.8%, 57건)한 경우 등이었다.
그 외 계약이행과 관련해 ‘계약 내용 불이행’이 8.8%(22건),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이 5.2%(13건),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가 4.4%(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건(123건)의 75.6%(93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해당했다.
하지만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합의율은 48.4%(121건)로 예식장 이용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관련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국외 신혼여행,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예식장 업종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 고비용 혼례문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추진해 왔다”며 “혼례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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