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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20 15: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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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 무면허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했다.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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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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