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해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 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사용 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 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 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된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또 식약처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 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4일(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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