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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코레일은 일반 철도승차권에 대해 전화, 인터넷으로도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반환신청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역에서 구입한 일반 철도승차권을 반환하기 위해서 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반환제도는 예매객이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할 때 열차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된다.
환불은 일정액의 역반환수수료인 5~10%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반환금액을 찾아갈 때에는 반드시 열차 출발한 이후 24시간 이내 ‘출발역’ 혹은 ‘승차권 구입 역’에서 반환 신청한 티켓을 제시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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