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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 수입물품 통관 단계서 차단 위한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9-23 16: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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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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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과 관련 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시행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부처 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 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협업모델로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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