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1만 151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0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시설기준 위반(30곳) △무신고 영업(20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커피 프랜차이즈(52곳), 유원지(43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37곳), 해수욕장 주변(3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5곳), 국립공원 주변(1곳) 등이었다.
이번 점검 위반율은 1.7%로 올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영업자들이 원료수불 관계 서류 작성, 음식물 재사용 금지 등과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준수해 지난해(9412곳 점검, 413곳 적발, 위반율 4.4%)보다 줄어들었다.
또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611건을 일반음식점 등에서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위반 업소 35곳을 적발했다.
부적합 식품은 콩국수(23건), 김밥(9건), 냉면(6건) 등 총 39건(부적합율 2.4%)이었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등으로 해당 부적합 제품은 모두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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