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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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광용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조원의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산업은행 특별융자’ 실행 방환에 적응 부응하기 위한 것. 보증대상은 올해 신규 착공사업 중 실시협약 일정에 따라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으로 1년 후 금융기관 참여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보는 산업은행 특별융자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90%를 보증하되 전액보증으로 운용한다.
보증료율은 임대형민자사업(BTL)은 0.20%, 수익형민자사업(BTO)은 0.40%로 사업별로 가능한 최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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