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석 성수식품(제수용품, 농·축·수산물 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판매업체 21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 한과류, 떡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 가공식품과 사과, 배, 감, 고사리, 깐도라지, 굴비, 조기, 동태, 병어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무료 체험방, 홍보관(떴다방) 등에서 이뤄지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전망이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됐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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