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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28 17: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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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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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관리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또는 의약품관리총괄과 팩스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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