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고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26 16:20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육가공품 #가공기준 #개정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치즈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제품이 생산·개발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 확대 △양념육류의 정의 명확화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개정 등이다.

G03-9894841702

식약처에 따르면 식육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식육’에서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금에 절인 식육을 훈연 처리한 햄, 분쇄·소금에 절인 식육을 가열 처리한 소시지 등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생산·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식육에 양념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가열만 한 통삼겹살, 바비큐 등의 제품들도 앞으로는 축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양념육류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평가를 통해 자연치즈·가공치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불검출 기준을 정량기준으로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다양한 축산물가공품 개발을 촉진해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