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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대형건설사 대표 간담회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당부”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5-08-13 17: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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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13일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 및 건설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절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방안과 해외건설분야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추석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당부하고 해외공사 부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추석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금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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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위원장은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7월에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하도급법 준수와 관련한 모범사례로 SK건설가 협력업체 자금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대여금 운영, SK동반성장 펀드 운영 등의 지원내용과 협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동반진출 사례 등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참석업체 대표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추석(9.27)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조기(9.10~9.16) 지급하고 현금지급율도 높힐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 분야의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유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확인 전자시스템 확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대한건설협회장, 8개 종합건설사 대표(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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