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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 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06 09:54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지방 감소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에서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고발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식품이 체중감량·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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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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