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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신고 시 최대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8-05 16: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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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약처가 건기식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신고할 시 1000만 원의 범위 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 자진회수 위반 시 처벌, 긴급대응, 검사명령,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 식품위생법 준용 규정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단계적 의무 추진 △표시·광고 심의 범위 확대 △허위·과대 표시·광고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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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약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10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에서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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