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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리운전 보험 탁송·대리주차 보상하지 않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30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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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국장 이재민)은 대리운전 보험으로는 탁송이나 대리주차 때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며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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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항 및 동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경우는 통상의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손해이며 ‘탁송’ 또는 ‘대리주차’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보상받지 못할수 있다.

다만 대리운전업체가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차량만을 이동하는 ‘탁송’ 이나 ‘대리주차’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증가하더라도 탁송담보특약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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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사례

의뢰인 A씨가 대리운전업체 S사에 일일 대리운전을 요청해 대리운전기사 B씨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 A씨가 개인 사정으로 하차한 후 대리운전기사 B씨만 해당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출발지(서울)로 복귀하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리운전업체 S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M손해보험사에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포함, 이하,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으나 해당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니라 면책사유인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의뢰의 대상,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이 적절하며, 의뢰인의 동승여부만으로 대리운전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고 의뢰인 A씨가 도중에 하차했다고 해도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 A씨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매일 47만 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 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경우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 ▲대리운전 의뢰시 목적을 명확히 할 것과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의뢰인의 대리운전 목적을 확인하고 대리운전에 응할 것 등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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