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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30 06: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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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은 실질적으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임금 근로자에게도 국가가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공로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머니투데이 The 300’사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양’이 아닌 ‘질’로만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 의원이 2013년 6월 대표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토록 하는 현행 임금채권보장 대상을 재직 근로자 중에서 사법처리된 사업주에게 고용돼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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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기준 전국 체불임금근로자는 28만5000명이며 1인당 413만원에 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도산 및 사실상 도산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직접적인 체불임금 해소대책인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어 체불임금근로자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었다.

심 의원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014년 12월 통과됨에 따라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사법 처리돼 사실상 임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받게 됨에 따라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심 의원은 “국민 생활 속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 가계살림을 아껴드리기 위해 민생법안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왔다”며 “노동현장에서 애쓰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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