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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29일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표·회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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