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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가 제조한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으로 제조 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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