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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김밥 등 편의점·휴게소에 납품한 제조업체 5곳 적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28 09: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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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도 적발했다.

수사 결과, 식품제조업체 서울 금천구 ‘찬푸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000만 원 상당)을 유통기한 변조해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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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푸드’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에서 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또 서울 동대문구 ‘국제푸드’, 서울 동대문구 ‘엠푸드시스템’, 경기 남양주시 ‘웰푸드’, 서울 마포구 ‘청와F&B’ 4개 제조업체도 김밥 등(시가 3억7000만 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에서 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충북 영동군 ‘시루’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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