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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무자격자에게 전문의약품 판매…15일 판매정지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24 17:3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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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휴온스의 비비에스주와 메리트씨주가 약사법 제47조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온스의 제주지점 소장은 전문의약품인 비비에스주와 메리트씨주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따라 휴온스는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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