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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티메롤이알서방정, 시험·검사결과 품질 ‘부적합’…제조업무정지 3개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24 13: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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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 서울제약의 티메롤이알서방정이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제약의 ‘티메롤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은 시험·검사결과 품질 부적합(용출시험)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7년 10월 30일이다.

이에 서울제약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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