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008년 이후 8년 만에 대폭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이의제기 기한인 23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이의신청 자격은 경제5단체로 한정되어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못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이유는 ▲정부가 소상공인이 처한 최악의 경영난을 무시하고 업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데도 구분 없이 인상을 결정하고 ▲노동계에서 공익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압력을 행사했으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선정 조차도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아 다른 경제단체에 협조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일부나마 반영 할 수 있었다”며 “이의신청 자격조차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경제5단체로 사용자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로 추가하고자 2013년 1월 31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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