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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업체 5곳 행정처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21 16: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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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드림파마와 위더스제약, 미래제약 등 업체 5곳이 201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 받은 제품은 위더스제약의 주도그린정75mg(클로피도그렐황산염), 미래제약의 레바마정(레바미피드), 드림파마의 크래시드정50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에스피씨의 프로탈정(탈니플루메이트), 한국파비스제약의 펜타올정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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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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