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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 서울·부산서 개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21 13: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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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오는 7월 22일 부산식약청에서, 7월 28일에는 서울식약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시행해 수입 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등 수입식품사전안전관리제도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관리 점검 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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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제조업체의 명확한 위생점검 방법과 기준 제시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수수입업소란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의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확인받아 제품을 등록한 영업소를 의미한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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