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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가그린 45일간 행정처분…“정확한 매출피해 알 수 없어”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16 16: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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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동아제약은 가그린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확한 매출피해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의 가그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이달 20일부터 9월 3일까지 45일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가그린레귤러액’(제조번호 1412783, 사용기한 2017.12.11) 중 일부에 가그린민트액이 혼입된 사실이 있으나 완제품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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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동아제약이 지난 2월에 자진 신고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슈가 있을 때 처분을 내리려면 위반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회사에 소명하는 기간도 필요해서 보통 2~4개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동아제약이 행정처분 받은 제품은 △가그린레귤러액 △가그린스트롱액 △가그린마일드액 △가그린오리지널 △가그린제로 등이다.

동아제약 측은 “제조과정에서 민트액이 혼입돼 지난 2월 자진 신고했고 회수가 완료됐다”며 “기간이 얼마 안 돼 정확한 매출 피해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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