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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1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7-10 14:54 KRD2
#법률안동향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정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승인 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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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규모 분할·합병 등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와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및 고용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접수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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