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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허위·과대광고 한 32개 인터넷 판매업체 행정처분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10 09: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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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등을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블로그 105곳을 적발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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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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