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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HACCP 인증이 취소될 경우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또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해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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