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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팝콘그릇’ 제품 회수 조치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7-08 08: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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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경기 시흥시 영수산업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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