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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서울식약청)은 29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지방청에서 ‘2015년 상반기 화장품지킴이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는 화장품지킴이의 전문성 향상과 협조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답변 사례 △최근 빈발하는 허위·과장 광고 현황 △불법 화장품 정보 등이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지킴이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대한화장품협회 및 롯데닷컴 등 14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간 온라인쇼핑몰 광고의 자체 모니터링,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홍보·계몽, 부정·불량 화장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보고 등을 담당해오고 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장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나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화장품 온라인 광고의 자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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