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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범위, 내년 1월부터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5-06-25 12:07 KRD2
#소기업범위 #중소기업청 #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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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래의 소기업 기준은 1982년에 도입돼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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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기준으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현재 소기업 비중(78.2%→78.6%)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기업 범위를 새롭게 개편한 것.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을 24개 세부업종으로 세분했고 업종별 소기업 비중으로 고려해 매출액 규모기준을 설정했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을 그룹별로 분류,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했다.

동시에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해 개편 후 소기업의 수는 26만2369개로 기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증가한다.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해당 기업의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변경으로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외에도 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등을 포함했다.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변경 사항은 공포일2015년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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