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김기식, 졸속 법안 추진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철회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18 16:23 KRD7
#김기식 #졸속 법안 #인터넷 전문은행 #상호출자제한기업 #새정치연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18일 논평을 통해 졸속 법안을 추진하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금융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게 은행지분보유한도를 50%까지 상향 허용하고,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로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방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그 소유 지분을 4% 이하로 제한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축구했다.

G03-9894841702

특히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제외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하나 이것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 근거로 김 의원은 ▲공정위가 현재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자산총액 7조원 이상 상향하는 방안 검토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고 차입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성이 훨씬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높은 점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가지고 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부적격 대주주자를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인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P2P 영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열어주면, 종국에는 금융위원장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P2P 영업 역시 허용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고 영업범위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쟁적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법안을 제출하고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졸속입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또다시 발목잡기 운운하며 국회를 협박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