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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 등 3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01 17: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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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김기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해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재난 발생 시 남북한 공동대응과 긴급지원,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 각종 출입국 특례 등 남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김기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25%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40%에서 20%로 각각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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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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