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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적연금 합의문 폄하 정부책임자 유감 통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5-29 09:04 KRD7
#공적연금 합의문 #유감 표명 #공무원연금법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6월 첫 상임위에서 공동입장 표명 발표키로 합의

NSP통신-27일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우)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좌)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7일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우)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좌)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새벽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와 관련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유감 표명 발표를 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공보실은 29일 배포한 여야 합의문 발표에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의 표명과 함께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연합 공보실이 밝히는 여야 합의사항에 따르면 5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하며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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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한편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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