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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6일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해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A(49) 씨 등 토지 소유주 17명과 관할 통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자신들의 논에서 경작을 해왔다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 영농손실보상금 3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농손실보상금은 토지보상금과 별개로 실제 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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