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재원 보호법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이자스민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낙선했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다.
배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재원 보호법안은 자유로운 언론의 취재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취재원 보호 원칙,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언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