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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29재·보선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4-10 09: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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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4·29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4월 7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의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리집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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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하며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4월 17일에 확정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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