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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21억 원 가로챈 유사수신행위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3-16 10: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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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아 에 이첩 수사한 결과, 521억 원을 가로챈 A씨(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통신 대표)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고 2억 4000만 원까지 받는 등 총 1753명으로부터 5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신고자 B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의 투자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투자금액의 60∼100%까지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상히 여겨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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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피해 금액과 규모가 상당할 것을 우려해 지난해 7월 14일 경찰청으로 신속히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천안서북경찰서가 해당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한 결과, 투자 원금의 60∼100%까지 지급한다는 고수익 보장 뿐 아니라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수익 명목으로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 준다고 허위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밝혀내고 가담자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기소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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