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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혼유사고 분쟁사례·운전자 유의사항 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1-2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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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상과 관련한 분쟁사례와 운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분쟁사례-셀프(self) 주유의 경우

민원인 주장=셀프(Self) 주유시 발생하는 혼유 사고의 경우에도 주유소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동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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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장=주유소 종업원의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셀프(Self) 주유 중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셀프(Self) 주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의 책임 하에 주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유소의 관리소홀 등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주유소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분쟁사례-혼유 사고 여부에 대한 분쟁

민원인 주장=A주유소에서 직원에게 경유 5만원을 주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주유 후 10km 주행 후 엔진고장으로 차량이 멈춰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했는데, 동 주유소에서 받은 영수증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로 기재돼 있으므로 보험사가 엔진 수리비용 등을 보상해주어야 함.

보험사 주장=주유영수증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유소가 노후해 주유기에서는 주유만 이루어지고 직원이 따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며,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영수증이 발급된 것이므로 혼유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주유소 CCTV 확인결과, 주유소의 주유총은 녹색(경유)과 빨간색(휘발유)으로 구분되는데, 직접 주유한 직원이 사용한 주유총은 녹색으로 확인돼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분쟁사례-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민원인 주장=B주유소 종업원에게 경유 3만원을 주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종업원의 실수로 휘발유가 주유된 것이므로 보험사가 혼유 사고로 인한 차량피해를 모두 보상해주어야 함.
보험사 주장=B주유소 직원이 “민원인이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혼유 사고 발생 이후 차량운행을 계속하는 등 민원인에게도 일부 과실(20%)이 있으므로 차량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해줄 수는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민원인이 주유를 요청하면서 기름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고설령 민원인이 기름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주유소 직원이 민원인에게 기름의 종류를 물어보았어야 한다는 점, 민원인이 혼유 사고를 인식한 시점부터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금감원은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혼유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유사고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밝혔다.

또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 유의사항으로 ▲혼유사고 발생시 차량의 출력저하, 시동불능·꺼짐 등 현상이 발생하고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혼유 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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