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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1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23 13: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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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이만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이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G03-9894841702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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