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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되는 ‘캐릭터 가면’, 어린이 안전 위협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2-17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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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용연령 표시 및 안전성 관리‧감독 강화 필요”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최근 연말행사와 크리스마스 파티 등을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가면’이 쉽게 불이 붙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는 등 안전성이 취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는 안전문제로 총 25건의 캐릭터 가면 리콜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사용 연령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개 제품에서 35.1~45.5%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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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가면’은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는 제품으로 불꽃 등에 의해 쉽게 불이 붙을 경우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연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2개 제품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착용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2개 제품은 착용 중 얼굴 등으로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도료가 쉽게 벗겨져 제품이 손상됐다.

특히, 주식회사 새로핸즈의 처키 가면은 눈 모형을 고정시킨 부위가 안쪽으로 돌출돼 착용 시 눈을 찌르거나 상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밖에 중금속(8종), 발암성·알러지성 염료 등 기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전제품 모두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현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서는 14세 미만 대상 완구에 대해 품질 표시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성인용으로 판매할 경우 연령 표시 및 안전성 검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사용연령을 표기한 제품은 7개에 불과했다.

특히, 사용연령 표시 없이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서 생식독성의 우려가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이 검출되고, 쉽게 불이 붙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연령표시가 없는 제품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14세 미만)과 어린이도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으므로 캐릭터 가면에 대한 사용연령 표시 의무화와 안전성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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