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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증권당국으로부터 공시 관련 주의 받아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19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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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대웅제약(069620)이 공시건과 관련해 증권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 공시팀의 한 관계자는 NS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웅제약이 지난 해 10월 제품수출건과 관련한 공시에서 진행사항을 1년안에 공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해 10월 보툴리눔톡신(나보타)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공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올 9월 30일까지 공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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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웅제약은 올 9월 이 제품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임상승인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공시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증권 거래소는 FDA로부터 임상승인을 받은 내용이 투자판단에 중요다하는 점을 감안해 대웅제약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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