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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 신고자 포상금 2억7000만원 지급…단일사건 최고금액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4-11-10 13: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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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또는 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억 7000만원(각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2002년 신고포상금 도입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신고인들은 공정위가 올해 처리한 카르텔 사건에서 담합기업들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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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해당 담합행위를 적발해 올해 중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 담합 관련자들의 신고가 담합행위 적발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유인 강화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인 담합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담합관련 신고포상금은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급가능하다.

icheonsuk@nspna.com, 박천숙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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