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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최용석 기자) =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바다이야기)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과 탐문활동 끝에 업주 김모(60,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전체이용가능한 게임기를 개조해 '바다이야기'와 게임 방법이 비슷한 심의를 받지 않은 ‘이름 미상’의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등급위 직원 3명과 현장 급습해 게임기 40대, 현금 121만원, 아이템 카드 1050장 등을 압수했다.
nspys@nspna.com, 최용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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