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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난·분실 소비자 책임분담 비율…삼성카드 ‘최저’‧하나카드 ‘최고’

NSP통신, 임성수 기자, 2025-10-24 17:27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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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국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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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국회,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도난·분실, 위·변조 등 카드 부정 사용으로 생긴 손실을 책임지는 비율이 카드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정 사용 발생 시 카드사의 책임분담 비율에 따라 소비자가 손실을 크게 더 안을 수 있어 금융당국 차원에서 일괄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업 카드사 8곳(하나·현대·롯데·KB·BC·신한, 우리, 삼성)의 평균 책임 분담 비율은 5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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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장 분담 비율이 낮은 곳은 삼성카드(45%)였다. 반면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카드(80%)로 나타났다.

최근 연간 기준으로 카드사들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분담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024년까지 하나카드는 70~80%대,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60~70%대, 신한카드 50~60%대, 우리카드는 40%대였다. 삼성카드는 2021년(69%)을 제외하면 40~50%대 사이의 분담 비율을 유지했다.

이는 카드사마다 분담 비율 차이가 크고 각 사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조사·보상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

여신금융협회는 2022년 금융당국과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 규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사고조사와 보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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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국회,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최근 부정 사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일괄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구조대로라면 피해 발생 시 특정 카드사의 이용자만 더 많은 손실금을 분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2만 210건에서 지난해 2만 1249건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61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롯데카드 등 금융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서 부정 사용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부정 사용 발생 시 특정 카드사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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