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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 의안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0-06 17:5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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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2013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및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사업자·체납금액·체납기간 등 체납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업무와 소방방재청의 방재 관련 업무를 국민안전부로 일원화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청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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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어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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