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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박민식·김도읍 의원, 중소기업 회생지원 간담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9-25 22: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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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회생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회생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누리당 소속 홍일표, 박민식, 김도읍 법제사법위원과 여상규, 이현재, 김상훈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방문,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생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이 경제 불황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공적 구제 수단인 회생·파산 제도가 현장에서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개선점에 대해서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국회, 법원이 함께 노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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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니베에프 정용섭 관리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회생기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극히 일부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회생 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은 12억 원으로 지난해 18억 원 보다 감소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은 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매년 약 1500여건의 기업 회생 사건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수 기업은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은 “현재 수요와 지원 예산을 비교 분석해서 부족한 컨설팅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아론티 서한영 관리인은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약 5000만원 정도인데, 기업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또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초기 2-3개월은 운영자금을 지원해 줘야 회생제도의 취지에 맞는 재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보증서 발급, 초기 운영자금 지원 등이 회생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사법부가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며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파산 재판부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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